개인정보 국외 이전 — 한국에는 아직 SCC가 없다
EU식 표준계약조항(SCC)이 한국에도 있다고 오해하는 실무 자료가 많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이 정한 이전 근거는 다릅니다. 조문 기준으로 실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시중 실무 자료 중에 "한국도 SCC(표준계약조항)를 도입했고 기존 계약서는 1년 내 교체해야 한다"는 설명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는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표준계약 도입은 검토 · 논의 단계이며, 현행 법이 정한 이전 근거는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현행 구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 처리위탁 · 보관(= 이전)할 수 없으며,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인증 —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을 받고, 안전조치 · 정보주체 권리보장 조치 및 인증사항을 이전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한 경우
- 적정성 인정 — 이전되는 국가 · 국제기구의 보호체계 · 권리보장 범위 · 피해구제 절차 등이 국내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 · 조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재이전(Onward Transfer)
국외에서 이전받은 자가 이를 제3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국외이전 규정이 준용된다. (제28조의11)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지점이다. 미국 SaaS에 데이터를 보냈는데 그 업체가 인도 · 유럽 리전으로 다시 보내는 구조라면 재이전까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고시와 2026년 시행령 개정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1호)이 2023년 10월 16일 제정 · 시행되어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호위원회가 국외이전 인증을 고시하려면
①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
② 국외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의 평가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고시 시 5년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인증 전문기관 평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 정책협의회 협의를 종합 고려해 심의 · 의결로 고시 인증을 정하며, 해당 인증 목록은 별표2에 규정된다. 보호 수준이 국내 인증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별표2에서 제외될 수 있다.
표준계약(SCC) 도입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개인정보위는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안전조치가 미흡할 때 '중지' 명령이 긴급조치에 그쳐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계약 도입을 검토해 왔다.
최근 논의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다뤄진다:
- 국외이전 개념에 단순 '조회(Access)'까지 포함된다는 해석
- SCC · BCR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 도입 동향
다만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이전 근거를 적정성 결정 국가 / 개인정보위 표준안 의무 사용 SCC / 인증기관 보증(CBPR 등) / BCR로 구분하고 기존 자체 계약서는 시행일부터 1년 유예기간 내 교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돌고 있으나, 이는 비공식 해설이며 개인정보위 고시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U 적정성 — 한국의 지위
한국은 2021년 3월 EU 집행위로부터 적정성 결정 초기 긍정 평가를 받았고, 적정성 평가의 첫 정기 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 검토 결과는 EU에서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 편의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실무 체크리스트
- ☐ 사용 중인 SaaS · 클라우드의 서버 소재지 전수 조사
- ☐ 각 서비스가 어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거 정리 (동의 / 인증 / 적정성)
- ☐ 재이전 구조 확인 — 1차 수령자가 제3국으로 보내는지
- ☐ 개인정보위 별표2 인증 목록 확인 및 변동 모니터링 (제외될 수 있음)
- ☐ 처리방침 국외이전 항목에 이전받는 자 · 국가 ·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연락처 기재
- ☐ 국내 리전(서울 등) 사용 가능한 서비스는 국내 저장 우선 검토
- ☐ 표준계약 제도 도입 동향 모니터링 — 확정 시 계약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