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 한국에는 아직 SCC가 없다

EU식 표준계약조항(SCC)이 한국에도 있다고 오해하는 실무 자료가 많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이 정한 이전 근거는 다릅니다. 조문 기준으로 실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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