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법률
특금법 시행령 개정 — 트래블룰 금액 기준 폐지, 기존 사업자도 3개월 내 재신고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시행령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크게 바뀝니다. 100만원 기준이 사라져 모든 이전에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이미 신고한 사업자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 확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① 트래블룰 — 금액 기준이 사라졌다
현행 — 100만원 이상 이전 시에만 수취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개정 — 금액 기준 폐지, 모든 이전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 — 금액 기준 폐지, 모든 이전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취 사업자도 송 · 수신인 관련 정보를 확보해 관리해야 한다. 송신 측만 의무를 지던 구조에서 양방향으로 확대된 것이다.
② 해외 거래소 · 개인지갑 — 3단계 차등
-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이전 — 허용
- 그 밖의 해외 거래소 · 개인지갑 — 송 · 수신인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
-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 거래 금지
또한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해야 한다.
③ 신고 요건 강화
신고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구체화됐고, 다음 요건이 부과된다:
- 사업자와 대주주 · 대표자 · 임원의 부채비율 200% 이하
- 금융관계법률 위반 및 형사처벌 이력 부재
- 전문 인력 · 물적설비 · 내부통제체계 의무 확보
④ 기존 사업자도 재신고 — 3개월
이미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도
시행일(2026년 8월 20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신고해야 한다.
시행일(2026년 8월 20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이 실무적으로 가장 시급하다. 기존 신고가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 11월 중순까지 강화된 요건(부채비율 · 내부통제 · 전문인력)을 충족한 상태로 재신고를 마쳐야 한다.
⑤ 시행 시기 — 두 갈래
- 2026년 8월 20일 시행 — 신고제,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규정
-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적용 — 트래블룰 확대, 해외 사업자 · 개인지갑 규제 등
FIU는 신고사항 · 제출서류 · 신고기한 등을 담은 신고매뉴얼 개정안도 마련했다.
사업자 실무 체크리스트
- ☐ [최우선] 8월 20일 기준 3개월 내 재신고 일정 확정 및 착수
- ☐ 대주주 · 대표자 · 임원의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충족 확인
- ☐ 금융관계법률 위반 · 형사처벌 이력 사전 점검
- ☐ 전문 인력 · 물적설비 · 내부통제체계 구비 증빙 준비
- ☐ 트래블룰 시스템에서 금액 기준 로직 제거 — 전 거래 적용으로 전환
- ☐ 수취 측 정보 확보 · 관리 기능 구현
- ☐ 해외 거래소 위험도 분류 체계 수립 (저위험 / 확인 필요 / 고위험)
- ☐ 개인지갑 이전 시 송 · 수신인 확인 절차 구축
- ☐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
- ☐ FIU 신고매뉴얼 개정안 확인 후 제출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