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④] 신용정보법과 마이데이터 — 전송요구권, 금융을 넘어 전 분야로
금융 분야에서 시작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의료·통신·유통으로 확대됩니다. 마이데이터 2.0은 대면 채널까지 허용했습니다. 데이터 이동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송요구권이라는 제도
금융 분야에서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정보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가 활성화됐고, 그 법적 근거는 개정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규정에 마련됐다.
핵심 개념은 단순하다. 내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에게, 다른 회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권리다. 정보의 통제권을 기업이 아니라 정보주체에게 두겠다는 발상이며, EU GDPR의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과 같은 계보다.
① 전 분야로의 확대
본인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시행령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 9월 11일 시행되는 법률 개정과는 별개의 일정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전송요구권 도입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선결조건이자 제도적 기반으로 해석된다. 다만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구체적 역할 정립과 별도 라이선스 필요 여부 등은 아직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② 마이데이터 2.0 — 대면 채널 허용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2.0 시행을 위해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하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 시 임직원 준수 기준과 절차를 내부 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던 서비스가 창구로 나오면서 접근성은 올라가지만, 동시에 불완전판매와 정보 오남용 위험도 함께 커진다. 내부 통제 규정이 조건으로 붙은 이유다.
③ 쟁점 — 신용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개정으로 주문내역정보가 전송요구권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신용정보 범위의 과대 확대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무엇을 샀는지가 신용정보인가 하는 물음이다.
반대편에서는 비금융 정보 기반 신용평가가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견해가 맞선다. 전통적 신용정보가 없는 사회초년생 · 프리랜서 · 소상공인에게는 대안 데이터가 유일한 신용 증명 수단일 수 있다.
④ 허가 체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전 분야 확대에 따라 금융 외 영역에서의 사업자 자격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사업자 준비 체크리스트
- ☐ 자사가 보유한 정보 중 전송요구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 식별
- ☐ 정보주체 인증 수단 확보 — 본인확인 없이는 전송 불가
- ☐ API 제공 인프라 구축 및 부하 산정
- ☐ 전송 이력 관리 체계 —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로
- ☐ 대면 채널 운영 시 임직원 준수 기준 내부 규정화
- ☐ 전송 거부 사유의 적법성 검토 (자의적 거부는 분쟁 소지)
- ☐ 의료 · 통신 · 유통 업종은 시행령 확정 내용 모니터링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있으며, 세부 개정 내용은 확정 전이다. 정확한 내용은 금융위원회(fsc.go.kr) 입법예고 게시판과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할 것.